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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엔젤 키즈베딩은 국가공인검사 [KC 안전확인]을 취득하였습니다.

작성자 마리엔젤(ip:)

작성일 2015-11-24 10:03:30

조회 1695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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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[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6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
공인검사기관인 FITI 의류시험연구원 시험검사를 통과하여

유아용 섬유제품(36개월 미만) KC안전확인 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
신고확인증 번호 B045A0077-5001

신고확인증 번호 CB015A0033-5001

신고확인증 번호 CB015A0033-5002



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

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되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제작,수입,판매가 가능합니다.


특히,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은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검사가 진행됩니다.

알레르기성분 미검출, 포름알데히드 미검출등 안전확인을 통과하였습니다.


마리엔젤 침구류는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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